▲ 수원법원 종합청사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하더라도 5회에 달하는데 누범기간 중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현금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 씨 측에게 "2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인 C 씨에게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범행에 끌어들였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B 씨를 발견하자 C 씨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사이 A 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7천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B 씨 가방을 빼앗아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일주일 만에 강탈한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 C 씨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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