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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1일 1심 선고도 생중계…'내란 여부' 첫 판단은?

<앵커>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내일(21일) 이뤄집니다.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 선고에 이어 내일 재판도 생중계됩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수/내란특검보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 :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무는 저버리고….]

한 전 총리는 국민에게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 :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과정 전체가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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