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지난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62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거푸집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을 포함한 3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28건에는 5억 3천2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 3천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노동부는 감독과 더불어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진단을 시행했으며, 여러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영시스템 분야에서는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강화가 필요함에도 8년간 방침이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됐고, 안전과 관련한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일정 금액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 보전 등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활동에서는 안전보건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고,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해 하도급 업체 선정 시 현재처럼 입찰 금액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입찰 금액과 안전수준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전보건 소통체계 및 평가제도와 관련해선 자체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및 작업거부권 제도 활용률이 갈수록 낮아진다고 지적하며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수렴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 등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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