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타강사' 현우진(왼쪽), 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
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내신평가, 입시제도 운용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항이 없는지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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