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무차별 폭행한 육군 소속 특전사 부사관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15일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특전사 부사관 20대 A 하사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SBS는 A 하사가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도 여러 차례 접근해 폭력을 일삼았고, 지난해 8월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휴가를 내고 전 여자친구 집 근처로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엔 A 하사가 피해 여성에게 발길질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 : 갑자기 블랙박스 (전원을) 뽑더라고요. 목 조르다가 뒤로 도망간 건지, 진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차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행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대피한 피해 여성은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고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A 하사는 재판에서 레슬링 기술 '헤드록'을 연상시키듯 피해 여성을 거세게 잡아챈 것은 넘어뜨리려고 한 것일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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