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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원 임금체불 혐의 사업주, 환기구에 숨어있다 체포

360만 원 임금체불 혐의 사업주, 환기구에 숨어있다 체포
▲ 240여만 원의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모 인테리어업체 대표의 체포 현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인테리어업체 대표인 5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자 5명을 채용하고도 임금 24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근로감독관과 통화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는 등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495㎡ 규모의 지하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북부지청은 경찰과 소방 당국 협조로 사업장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을 벌인 끝에 환기구 쪽에 숨어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건축 자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어 수색을 실시했다"며 "A 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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