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대동강맥주공장 저칼로리 '8번맥주'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식품 당국의 현지 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산의 경우엔 이를 안전 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는 정밀 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을 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반입된 후 수입 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반입된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현재 인천세관 창고에 묶여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