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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안 통했다…"윤 주장, 납득 어려운 변명"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로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수사 경험을 내세우며 특검팀이 공소 제기한 내용을 깎아내렸지만, 오늘(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변명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몽령' 주장을 꺼내 들면서, 계엄 전 급하게 연 국무회의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 절대 이거는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 공수처가 그야말로 어떤 정치 수사에 자기들이 나선 게 아닌가.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수색할 엄두 자체를 내본 적이 없고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라는 '위력 경호'를 지시하는 등 사병처럼 동원한 것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건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서 국무위원 소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계엄 이후 일련의 수사, 체포와 수색 목적으로 발급됐던 영장도 모두 적법하고 유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오히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랜 법조인 경력을 내세우며 재판 내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일관된 변명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엄한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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