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오늘(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 등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자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외신 대변인 등에게 보도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정화/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이것을 정치화해서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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