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열립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법원은 재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고,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내란특검보 (지난 달 결심 공판) : 범정(범죄 정황)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체포 방해 등 혐의와 무관하다며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공수처 수사권 등 일부 쟁점의 경우, 선고 결과가 다른 계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 정기인사 이후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추가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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