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베트남 청년들을 국내로 데려온 브로커는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선생님'으로 불린 이 브로커, 베트남 연수생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월급은 모두 떼먹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으로 입국한 베트남 청년들을 맨 처음 맞이한 사람은 '김 선생님'으로 불리는 브로커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베트남 청년들을 경남 김해의 직업학교로 보낸 뒤 목포의 조선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용접을 배우러 온 거지 청소하러 온 게 아니다", "퇴근하면 항상 두통이 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김 씨는 "연수생 자격이 끝나고 전문 취업 비자를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직업학교로 돌아가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이탈 신고를 해 비자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B 씨/인신매매 피해자 : 김 선생님이 협박했어요. 여기서(조선소) 나가면 안 된다고. 무서워서 계속 일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나온 급여는 모두 김 씨가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떼어먹은 돈은 확인된 것만 1천190만 원, 피해자는 7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결국 경찰에 구속된 김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직업학교의 '국제교류처장' 직함을 달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훈련비 착취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업학교 교장은 자신도 김 씨에게 속았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직업학교 교장 : (연수생) 모집부터 시작해서 (조선소) 도크 오고 픽업하고 모든 것을 김 씨가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 이름으로 (급여를) 착복한 거라.]
고용노동부는 직업학교에 베트남 연수생들에게 받은 훈련비 중 미훈련 부분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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