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의 핵심인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피자헛뿐 아니라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이번 판결의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은 본사에서 재료를 납품받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물품 이런 건 다 가맹본부로부터 받지 않나요?) 그렇죠. 본사에서 받는 거죠.]
본사 물품 가격은 보통 도매가격보다 비쌉니다.
[B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조금 아무래도 비싸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체인점이 다.]
본사가 물품 대금에 유통 이윤을 매겨 추가로 돈을 받는, '차액가맹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광고비인가 조금 떼가는 거 같은데. 그거 외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계약으로 본사가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에 나선 가맹점주들은 피자헛뿐만이 아닙니다.
BBQ와 BHC, 교촌 등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는 물론 카페, 슈퍼마켓까지,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2천500여 명 넘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62조 원 규모의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고, 수십만 점주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전체 10곳 중 6곳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불러온 문제인 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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