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의원 부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 같은 의혹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오늘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부의장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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