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 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천131명에서 해마다 1천 명씩 늘려 올해 5천131명까지 증원합니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춥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천 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불과한데,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로 대폭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7%까지 감독 대상이 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이 늘지만 감독관 인력도 많아지면서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듭니다.
감독관 인력 확대에 맞춰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지속 근무 가능한 기술직군 채용은 작년 36.8%에서 2029년 70.0%까지 늘립니다.
민간경력채용 선발 시에는 노무사 등을 우대하고, 현장실무 전문가를 선발·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를 이달 중 신설합니다.
감독관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3회 이상 반복 신고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듭니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감독에도 불구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정부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협의 된 지방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 등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본부에 근로감독 전담국인 '근로감독정책단'을 다시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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