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동안 이어진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몰두했습니다. 법정에선 본인이 직접 나서 증인들을 공격적으로 추궁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란 혐의 재판에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첫 공판부터 1시간 반가량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습니다.
전직 검사였던 점을 활용한 듯 직접 신문에 나서 증인들을 추궁했지만, 이런 압박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3일 공판) : (2024년 10월 1일 관저 저녁 회동)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1월 3일 공판) : 차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 호명하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밀어붙인 게 증인을 자극했고,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1월 3일 공판) : 전 대통령이 그 말 안 했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비상대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에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신문하다 '피고인'으로 불리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 (여인형이)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죠?]
지난해 7월 특검의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보석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이른바 '법 기술'을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법절차마다 불응하면서 전직 국가원수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고 법률가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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