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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나 몰라라'…킥보드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면허 인증 나 몰라라'…킥보드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등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사에는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의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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