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는 오늘(!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청소년 온라인 유해 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AI 활용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유해 정보 삭제·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의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달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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