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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기능 중단·의무 저버려"

<앵커>

12·3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오늘(12일) 오전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에서 비판적 언론사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고위공직자들에게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단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은 있지만, 받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이 이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거론하자, "당시 갖고 있던 건 일정표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 구형 뒤엔 이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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