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는 폭언, 협박, 모욕, 성희롱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특이민원인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4건의 특이민원을 접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법적 대응을 했고 7건은 조사·사후 관리 중이며 25건은 종결 처리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이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을 원하는 공무원에게는 고소·고발 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문관 등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실태 조사를 한 뒤 특이민원인을 면담한습니다.
면담 후 대부분의 특이민원인은 민원 제기를 중단하지만, 면담 후에도 특이민원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원시는 이 제도를 도입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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