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을 일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뒤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0대 C 씨에게 징역 6년, 손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손녀 30대 E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던 80대 할머니를 집 안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6일 넘게 갇혀 있다가 손자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범행은 무속인 C 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는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 씨의 아버지이자 할머니 B 씨의 아들인 D 씨의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이 가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C 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신뢰를 쌓았으며, 특히 손자 A 씨와 손녀 E 씨가 이 무속인 C 씨에게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C 씨는 아버지 D 씨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D 씨에 의해 살던 별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자, 이 가족 중 가장 연로한 할머니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C 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자 A 씨를 시켜 감금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흉기로 협박하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A 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했습니다.
할머니가 탈출한 뒤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손녀 E 씨를 조종해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허위 실종 신고를 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혼란에 빠뜨린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할머니가 장기간 감금과 폭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입었고,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규모 수색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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