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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2만 원 더낸다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2만 원 더낸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월 소득 659만 원 이상인 상위 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5만 2천7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 보험료율 9.5% 기준으로 월 62만 6천50원으로 오르며, 직장가입자의 개인 부담은 약 2만 6천 원 늘어납니다.

소득 하위 구간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950원으로 2천950원 오르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1.5%에서 43%로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9.5%로 오른 것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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