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지만,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김 회장 측은 이런 '명의 위장'에 대해 정상적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2019년 2월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 회장 측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공판에만 6년이 걸렸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탈세액은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39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탈세액은 줄었지만, 지난해 7월 2심도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고, 김 회장은 2심 선고 뒤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 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했다"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 포탈 증거를 인멸하려고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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