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병진 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명의의 주식 계좌의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당시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했는데, 2심은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 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앞선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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