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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고한 피의자들 검찰 보완 수사로 무더기 법정행

피해자 무고한 피의자들 검찰 보완 수사로 무더기 법정행
검찰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무고 사건들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오민재 부장검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B 씨의 딸(10)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끝에 그가 자기 아내를 시켜 B 씨를 무고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이후 B 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B 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의 아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 앙심을 품고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범행도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하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선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2024년 11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C 씨가 되레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과 20대 여성이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6차례에 걸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무고 사건 4건의 피의자들도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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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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