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술에 취해 걸핏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A 씨의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욕설과 함께 "그만 좀 먹고 나가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술집에서 이성끼리 술자리 중이면 남성에게 "(옆에 여자가) 마음에 드니 자리를 바꿔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A 씨는 종업원이 추태를 제지하면 괴성을 질러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고 술집 앞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또 술에 취해 거리를 걷다가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참이나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관과 옆에 있던 자기 아내까지 행인들과의 시비를 말렸으나 이전처럼 또다시 경찰관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옥살이할 상황에 놓이자 그동안 욕하거나 때렸던 손님, 행인, 경찰관 등에게 50만∼2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적 수단이 수반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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