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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찍히면 무조건?…"이럴 땐 취소, 알고 내자"

운전자라면 과태료나 자동차세 같은 고지서 한 번쯤 받아봤을 텐데요. 그런데 이 고지서들, 사실 안 내도 되는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나라에서 보냈으니 당연히 내야지' 하고 확인도 없이 납부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지만,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었거나 응급 상황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소명 신청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가운데 소명 신청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중복해서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냈는데도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가 다시 발송돼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은 차량은 면제 대상이지만 안내 문구를 놓쳐 그대로 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과태료에는 5년의 법적 시효가 있어 시효가 지난 고지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아닌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꼼꼼히 확인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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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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