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로 수험생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과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불법행위로 수험생들이 겪은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고로 인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재수를 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고는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발생했습니다.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종료 시각보다 1분 먼저 울린 것입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판단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가운데 41명에게 300만 원, 2명에게는 1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해 배상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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