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한정해 항소한다는 겁니다.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실익 등을 고려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정부 인사들이 숨진 공무원의 피격·소각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휘 체계 등 절차 측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 필요성과 함께, 수사팀 책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반면 수사팀은 1심 선고 취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항소 기한인 오늘(2일) 자정을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부분 항소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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