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이 새해부터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제정돼 오늘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와 이념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고 국제사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법무부 당국은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형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가 시행되는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에서는 지난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100대씩 공개 태형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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