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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아이 키우는 집 출근 1시간 늦춘다…새해 달라지는 제도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오늘(2일)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걸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 달라지는 게 좀 체감하는 변화가 많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출근 시간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아침 1시간이 제일 버겁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법적으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에서 육아기를 12세 이하 자녀를 둔 시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도 역시 자녀 돌봄으로 출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가정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은 깎이지 않게 하고, 이 부담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아이 교육비 부담도 함께 손봅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나 미술, 피아노처럼 많이 보내는 학원비를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봄 지원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생활 보조금도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앵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훨씬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또, 내 지갑이 좀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월급 같은 들어오는 돈뿐만 아니라 교통비나 세금처럼 고정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약 215만 원 수준인데, 6만 원 정도 오르는 거죠.

크게 느껴지진 않아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교통비 부담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경기도 일산대교는 통행료가 절반으로 내려가서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이던 요금이 600원이 됩니다.

인천대교도 중형차 기준으로 9천400원에서 3천500원까지 요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매달 고정비가 줄어드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도 새로 나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설계됐고, 정부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은 12%까지 높였습니다.

그동안 청년 대상 적금들이 5년 만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혜택 좋은 적금이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켜주는 제도도 생깁니다.

앞으로는 생계비 계좌로 들어온 돈,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생활비 성격의 돈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해 주는 방식이고, 만 65세 이상은 환급률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안전과 사고에 관련된 제도도 바뀌는 게 있는 모양이죠?

<기자>

사고가 난 뒤 보상이나 보험을 넘어서 위험은 미리 알리고 피해는 줄이기 위한 생활안전장치도 강화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전기차 이용자라면 화재 관련 보장이 대폭 강화됩니다.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기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새로 운영됩니다.

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됩니다.

항공 사고로 받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은 빚이 있더라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재난 상황을 미리 알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태풍이나 호우, 산불처럼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습이나 지진해일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는데, 이제는 실제 생활 재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불편과 위험도 줄어듭니다.

정부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하고, 위해 제품은 반송이나 폐기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 통관 고유부호에도 유효기간이 생겨서 도용이나 무단 사용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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