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195만 1천287원에서 207만 8천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 5천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상향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급되고 지급액은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근로·사업 소득 추가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형 차량이나 10년 이상 된 차량, 500만 원 미만의 승합·화물차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 토지 재산은 지역별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과거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금은 일정 기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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