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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부적절"…'쿠팡 내부문건' 제보자 조사

<앵커>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은 '쿠팡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쿠팡 자회사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김준호 씨.

김 씨는 지난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가 적힌 쿠팡의 '내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근무 당시 일용직 노동자 채용, 퇴직금 지급 등 업무에도 관여했는데, 상설특검에 오늘(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 (취업규칙 변경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앞서 쿠팡 자회사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바꾸면서도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조직적으로 숨긴 정황도 포착됐는데,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쿠팡 일용직 운용 방식과 취업규칙 변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도 소환해, 판례와 법 취지에 어긋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또 쿠팡 자회사 대표를 불기소했던 신 모 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신 검사는 '쿠팡 무혐의 대검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증거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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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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