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충돌 없이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칠 뻔해 곧바로 멈춰섰습니다.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다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A 씨를 보고는 급하게 멈춰선 겁니다.
차량과 사람 간 접촉이나 충돌은 없었지만, 갑자기 멈춰선 차량에 놀란 A 씨는 킥보드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A 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는 A 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가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A 씨의 부상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A 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차량 운전자가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가버린 것은 뺑소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앙혜민 /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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