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주사 이모'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박나래 씨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논란이 생긴 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것을 촉구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법무부에 이 씨를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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