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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수수 1심 무죄' 노웅래 항소심, 내년 2월 시작

'6천만 원 수수 1심 무죄' 노웅래 항소심, 내년 2월 시작
▲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2월 시작됩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2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 씨의 아내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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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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