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트럭
잘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도로가 깨져 넘어졌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 원과 휴차 손해 880만 원 등 4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이 된 이 사고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후 A 사는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익산시는 도로의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위험을 예견할만한 외관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내세우며 법정에서 사고 책임을 따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변수로 등장한 건 사고 2개월 전인 그해 7월 10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돼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익산시는 신고 이후 도로 앞에 차단선과 안전고깔(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고의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장마철이 지나고 별다른 조처 없이 위험한 도로를 방치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익산시)가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받고 나서 2개월 20여 일이 지날 때까지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해당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레미콘 차량 또한 도로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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