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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교육 카르텔'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검찰, '사교육 카르텔'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 검찰

'일타 강사' 현우진, 조정식 씨 등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어제(29일) 현 씨와 조 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씨와 조 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서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 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했고, 조 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학원 2곳도 검찰의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교육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한 전·현직 교사 사례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시험 관련 이의 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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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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