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내년부터 카센터 등에서 승용차 타이어를 살 때 소음이 덜 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신고 및 등급 표시제'를 적용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교체용 타이어는 소비자가 판매점이나 카센터 등에서 구매하는 타이어를 말합니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 표시제는 타이어 제작 · 수입사가 자동차 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뒤 허용 기준보다 3dB(데시벨) 낮으면 'AA', 그 외에는 'A'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신고·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새로 출고된 승용차에 장착된 '신차용 타이어'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올해 제작·수입돼 유통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통 중인 타이어에 소음 등급을 표시하기에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기후부는 "제조·수입사로부터 이미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 신고와 등급 표시를 어떻게 할지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정기 조사해 제도가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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