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새해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달라진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리 기준이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더 엄격해지는데요.
먼저 면허 승급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제2종 면허를 취득한 뒤 7년 동안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 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와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도입되고 약물 운전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해지는데요.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내년 10월부터는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운전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신청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통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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