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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윤 측 "명백한 거짓"

조지호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윤 측 "명백한 거짓"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내놓은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에 대해 재차 캐물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려면 할 수 있는 위치(대상)가 월담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4일 조 전 청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시각에는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진술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밤 5차례, 이튿날 세 차례 통화를 나눴는데 해당 시각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거나,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어 월담하는 의원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체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며 "어떤 시기의 통화에서도 월담하는 의원을 잡아들여 체포하란 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는 증언도 내놨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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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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