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진경찰서
홀로 출산한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 동안 방치한 어머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쯤 광진구 자양동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쯤 '하혈이 계속된다'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 당국 요청으로 함께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아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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