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물류 센터
쿠팡과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가 오늘(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9개사는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운 셈입니다.
각 업체가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파악됐습니다.
직거래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평균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초과하는 비율은 6.1%였습니다.
특히 영풍문고는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영풍문고는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소요 기간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둡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입니다.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이 발생해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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