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황 씨가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지난 2년간 해외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을 고려한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수사기관 안팎의 분석입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필로폰 취득 경로와 투약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저지른 또 다른 마약 범죄가 있는지, 해외에서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10일)을 모두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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