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70대 프랑코 치오니가 세르조 마타텔라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망 당시 68세로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을 참작해 낮은 형량을 판결했습니다.
치오니는 교도소를 나와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라면서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현대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에 조력사 합법화 논의를 본격 시작해줄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다수 주에서 불법입니다.
치오니의 사면 결정으로 조력사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레오14세 교황은 치오니가 석방된 다음 날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교황은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이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조력자살을 포함해 스스로 생명을 마치는 행위에 반대해 왔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네덜란드·벨기에와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선 의사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불법으로, 의사 조력자살은 자살방조죄로, 적극적 안락사는 촉탁살인죄로 각각 처벌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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