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주요 군 장성들의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4일) 군 검찰이 공소 유지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군 검찰이 공소 유지하고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도 여 전 사령관 등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먼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지 관할 민간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소 유지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문 전 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이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다시 구속 심사 기일을 열려면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구속 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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