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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증 논란 진화 나선 정부…"사진 저장 안 해"

안면 인증 논란 진화 나선 정부…"사진 저장 안 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얼굴 정보 유출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 인증 결괏값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고,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 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 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는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됩니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 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부터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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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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