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위반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원안위는 최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과 공익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된 9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월성 4호기에서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영진의 행위를 알린 제보자에게 포상금 608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무허가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를 제보한 건에 544만 원, 방사선 방출 시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해 512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결정됐습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위법 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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