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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일당 36명 2심서도 대부분 실형

'서부지법 난동사태' 일당 36명 2심서도 대부분 실형
▲ 불법 폭력 사태로 파손된 서부지법에서 지난 1월 19일 오후 청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 36명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중 16명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범죄 정도에 따라 감형했습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1심보다 2~4개월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 씨에 대해서도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감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는 예술가 권리 보장법을 사문화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에서 "당시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은 감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8월 1심은 이들 중 49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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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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