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코인 투자 사이트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폭력 조직원 등 13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범체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포함한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B 씨 등 9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투자 사기 개요
A 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이나 공모주에 투자할 것을 유도,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1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교육하는 등 범죄집단 형태를 갖추고 범행했습니다.
대포 유심 공급 조직,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조직원이 가짜 코인 혹은 공모주가 곧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지금 투자해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른 조직원이 다시 "그 코인을 지금 내게 팔아달라"고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유도한 가짜 사이트에서는 피해자가 코인이나 공모주를 실제로 산 것처럼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간석식구파 등 4개 폭력 조직의 조직원 8명이 콜센터 운영에 가담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금 전액 추징보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아파트,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한 대포 유심 총책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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