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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미국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USTR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이유로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했으며,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 조치도 1년 유예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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